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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약 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일 용역이 1998.12.31 이전 개시되면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9.1.1 전후 설계·감리용역과 연차계약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일 용역이 1998.12.31 이전 개시되면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로 내용이 확정된 연차계약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계속용역의 총체계약과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계약을 체결했다. 연차계약별로 용역 제공기간, 대가관계와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된다.
질의요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4, 1999.2.26
귀 질의의 경우,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99.1.1일 이후부터 개시되는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은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하여 감리용역수행중 당초계약의 업무범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추가역무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정제 정리
질의
설계·감리용역 또는 장기계속용역의 연차계약이 1999.1.1 전후에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으로서 ’98.12.31 이전에 제공이 개시됐다면,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아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2. ’98.12.31 이전 장기계속용역 총체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연차계약에 따라 용역 제공기간, 대가관계 및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99.1.1 이후 개시되는 연차계약의 용역은 같은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과세됩니다.
3. 당초계약의 업무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역무를 제공하고 그 제공이 ’99.1.1.일 이후 개시되는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34 미국군 발주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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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67 (<time datetime="1999-03-22">1999.03.22</time> 회신),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67)
- 원 제목
-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