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 말 이전 개시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년 이후 용역을 완료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하고 개시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용역을 완료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대가가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계용역 계약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체결되고 용역 제공도 시작되었다. 용역의 완료와 대가 수령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99.1.1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설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으로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하고 제공을 개시한 설계용역을 1999년 이후 완료하면 과세되는지.

회답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설계용역이라면, 1999년 1월 1일 이후 완료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8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81)
원 제목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설계용역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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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