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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신설법인이 설계용역 변경계약을 맺으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계 사업단을 분리한 신설법인이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용역을 양수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자력 및 수화력발전소 설계업자가 수화력발전소 설계 사업단을 분리해 법인을 신설하였다. 신설법인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설계용역을 양수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수화력발전소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단만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신설된 법인이 99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처와 새로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원자력 및 수화력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화력발전소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단만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설계용역을 신설된 법인에게 양도하고 신설된 법인이 ’99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처와 새로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화력발전소 설계 사업단을 분리해 설립한 법인이 종전 설계용역을 양수하고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용역의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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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90 (<time datetime="1999-10-07">1999.10.07</time> 회신), "분할 신설법인이 설계용역 변경계약을 맺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47)
- 원 제목
- 수화력발전소 설계업무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