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 말 이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일 건 용역은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 용역은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9년 이후 변경계약으로 실질적 추가 용역을 공급하면 그 추가분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되었다. 용역이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가도 그 이후 지급되거나, 1999년 이후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변경계약에 의한 용역제공 개시분을 포함)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99.1.1일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98.12.31일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99. 1.1일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당해 변경계약의 내용이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 제공이 개시된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가를 그 이후 받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2.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이 당초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면 추가 공급분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6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64)
원 제목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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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