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8년 시작한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 시작한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년 이후 정식계약을 맺어도 기존 기본설계에 기초한 설계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공모전 기본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정식계약을 맺어도 기존 기본설계에 기초한 설계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설계와 시공용역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의 설계용역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설계용역 입찰을 위해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98.12.31 이전에 참가하였다. 실질적인 설계용역은 ’98.12.31 이전 시작됐고 정식계약은 ’99.1.1 이후 체결되었다.

질의요지

′98.12.31일 이전에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인 설계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공고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기본설계를 실시한 후 ’98.12.31이전에 입찰에 참가하여 ’98.12.31이전에 실질적인 설계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이후에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초 기본설계를 기초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설계 및 시공용역을 일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한 기본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98.12.31 이전에 입찰에 참가하여 실질적인 설계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당초 기본설계를 기초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가 설계 및 시공용역을 일괄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18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1998년 시작한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43)
원 제목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한 기본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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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