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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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보아 개시 시점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한다.

총차계약과 연차별계약으로 제공하는 장기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보아 개시 시점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한다. 1998.12.31 이전 개시분은 면세되고 1999.1.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계용역에 관한 다년간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별계약이 체결되었다. 연차계약으로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 및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된다.

질의요지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제공이 1998. 12. 31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9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제공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24, 1999.08.0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4, 1999.08.05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8. 12. 31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9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별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기계속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연차계약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 및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의 용역으로 봅니다. 연차계약상 용역이 1998.12.31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면세되나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40 (<time datetime="2002-03-30">2002.03.30</time> 회신), "장기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51)
원 제목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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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