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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급한 설계용역도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가 변경이나 기간 조정에 그치면 면세되지만 실질적 내용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은 과세된다.
1999년 이후 계약 변경으로 추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가 변경이나 기간 조정에 그치면 면세되지만 실질적 내용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시작하였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였다.
질의요지
’98.12.31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제공을 개시한 후 ’99.1.1이후에 당초 설계용역계약을 변경, 수정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내용변경으로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98.12.31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제공을 개시한 후 ’99.1.1이후에 당초 설계용역계약을 변경, 수정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의 내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내용변경으로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제공을 개시한 후 1999.1.1.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수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단순히 단가를 변경하거나 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내용변경으로 추가 공급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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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67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추가 공급한 설계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46)
- 원 제목
- ’99.1.1이후 당초 계약 외에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의 제공시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