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 설계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41회신일 2003.05.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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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장 설계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1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골프장 설계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코스 시설 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관련 비용은 코스 시설 또는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의 공사와 관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06, 1999.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06, 1999.12.14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재소비 46015-29, 1995. 2. 3)을 참조하기 바람.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9, 1995.02.0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설계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41 (2003.05.01 회신), "골프장 설계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00)
원 제목
골프장 설계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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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