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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증가분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적 증가분의 추가 설계용역은 과세되며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를 맡겨도 같다.
중단된 설계용역의 면적과 단가를 변경해 재개한 경우 추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적 증가분의 추가 설계용역은 과세되며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를 맡겨도 같다. 용역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확인된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계용역 공급을 시작했으나 발주처의 사업진행 부진으로 중단하였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발주처와 설계면적 및 단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 12. 31이전에 설계용역의 공급을 개시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업진행 부진으로 중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1999. 1. 1이후 동 발주처와 설계면적 및 단가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적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 12. 31이전에 설계용역의 공급을 개시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업진행 부진으로 중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1999. 1. 1이후 동 발주처와 설계면적 및 단가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적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9. 1. 1이후에 설계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 공급을 개시했다가 중단된 설계용역에 관해 1999.1.1. 이후 설계면적 및 단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
회답
면적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급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999.1.1. 이후 설계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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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32 (<time datetime="2000-11-27">2000.11.27</time> 회신), "면적 증가분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51)
- 원 제목
- ’99이후에 추가로 공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