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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계약 변경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가나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을 공급하면 그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전환 뒤 설계용역 계약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가나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을 공급하면 그 용역은 과세된다. 1998.12.31 이전 계약·개시 후 1999.1.1 이후 계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12.31 이전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하였다. 1999.1.1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였다.
질의요지
1999. 1. 1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ㆍ수정시 당초 용역제공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계약의 용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의 경우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42, 1999.03.30)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842, 1999.03.30
본 질의의 경우 1998. 12. 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9.1.1 이후 당초 설계용역 계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용역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가를 변경하거나 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당초 용역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급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42 1999년 이후 용역계약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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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71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설계계약 변경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91)
- 원 제목
-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과 관련하여 계약변경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