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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신설법인과 새 계약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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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물적분할 신설법인에 계속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 12. 31. 이전 개시 용역을 신설법인과 새로 계약해 1999. 1. 1. 이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소 설계업자가 1998. 12. 31. 이전에 개시한 설계용역을 발주처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와 새로 계약하였다. 용역은 1999. 1. 1. 이후 신설법인에 제공되었다.
질의요지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인 ○○공사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주)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인 ○○기술(주)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에 1998. 12. 31.이전에 개시된 설계용역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설된 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1999. 1. 1.이후에 용역의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와 새로 계약하여 제공하는 발전소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와 1998. 12. 31. 이전 개시된 설계용역에 관해 새로 계약하고 신설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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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378 (<time datetime="2001-06-08">2001.06.08</time> 회신), "분할 신설법인과 새 계약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00)
- 원 제목
-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