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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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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은 정해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축물 신축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정해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지급기일의 약정이 없고 완료시점이 불분명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출된 설계계약서에는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다. 용역의 완료시점도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동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하가 제출한 설계계약서상에는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용역의 완료시점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공급시기를 판정하기가 어려우니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동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한 설계계약서에는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고 용역의 완료시점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공급시기를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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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79 (2000.10.23 회신), "설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70)
- 원 제목
-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