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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빠뜨린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를 추가한 재계약 가능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설계용역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누락한 경우 재계약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추가한 재계약 가능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설계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오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설계용역공급 계약 체결시 착오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누락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설계용역공급 계약 체결시 착오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누락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때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다시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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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66 (<time datetime="1999-07-20">1999.07.20</time> 회신), "부가세를 빠뜨린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69)
- 원 제목
- 계약시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재계약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