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보상비는 과세되고 도시철도 설계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보상비는 과세되고 도시철도 설계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계보상비는 과세되며 도시철도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설계보상비의 과세 여부와 도시철도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보상비는 과세되며 도시철도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설계보상비는 설계용역 공급의 대가이고 설계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다. 또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및 부가46015-2325, 1999.08.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5, 1999.08.05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 2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지급받는 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설계보상비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09 (<time datetime="2002-02-26">2002.02.26</time> 회신), "설계보상비는 과세되고 도시철도 설계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47)
원 제목
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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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