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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은 계약이 늦어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설계용역 제공이 1998년 말 이전 시작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설계권을 받고 용역을 시작했으나 1999년 이후 정식계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설계용역 제공이 1998년 말 이전 시작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8.12.31 이전에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인 설계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인 설계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8.12.31 이전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설계권을 받고 설계용역을 시작한 뒤 ′99.1.1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98.12.31 이전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인 설계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해당 설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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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3 (<time datetime="1999-05-10">1999.05.10</time> 회신), "1998년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은 계약이 늦어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59)
- 원 제목
- ’98.12.31 이전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 설계용역제공 개시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