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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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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용역과 건설 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로자파견용역과 건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근로자파견용역과 건설 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설계·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건설용역·설계용역·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3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ㆍ설계용역ㆍ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사업자가 건설용역·설계용역·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해당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의 세율.
회답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사업자가 건설용역·설계용역·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해당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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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7 (<time datetime="1999-06-11">1999.06.11</time> 회신), "근로자파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76)
- 원 제목
-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