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리용역 변경계약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리용역 변경계약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단일 용역은 1999년 이후 계속되거나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감리·설계용역의 변경계약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단일 용역은 1999년 이후 계속되거나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9년 이후 변경계약이 실질적 추가 용역을 담으면 추가 공급분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은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그 완료와 관련해 정해지는 단일 용역이다. 용역 제공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됐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속되거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질의요지

98.12.31일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99. 1.1일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당해 변경계약의 내용이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26, 1999.3.18

귀 질의의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변경계약에 의한 용역제공 개시분을 포함)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99.1.1일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98.12.31일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99. 1.1일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당해 변경계약의 내용이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하거나 계약한 감리·설계용역을 1999년 이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 부가46015-726, 1999.3.18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변경계약에 의한 용역제공 개시분을 포함)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99.1.1일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98.12.31일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99. 1.1일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당해 변경계약의 내용이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19 (<time datetime="1999-09-20">1999.09.20</time> 회신), "감리용역 변경계약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48)
원 제목
당초 감리용역을 계약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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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