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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축설계·안전진단 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설계·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축구조 설계와 안전진단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설계·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국외 제공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축구조 설계 및 안전진단과 관련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ㆍ설계용역ㆍ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57, 1999.06.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57, 1999.06.11
사업자가 건설용역ㆍ설계용역ㆍ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축구조 설계 및 안전진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1657, 1999.06.11
사업자가 건설용역ㆍ설계용역ㆍ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57 칼슘과 비타민을 넣은 고칼슘우유도 면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42 심판결정2014.04.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2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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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48 (2002.02.15 회신), "국외 건축설계·안전진단 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14)
- 원 제목
-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축구조 설계 및 안전진단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