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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하도급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도급자가 공급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며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수주한 설계의 일부를 1999년 이후 하도급받은 용역의 과세를 물었다. 하도급자가 공급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며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도급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 발주자로부터 설계를 수주하여 진행하였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3자와 일부 설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물 등의 설계를 수주하여 진행 중에 ’99.1.1이후에 당해 건축물 등의 설계일부를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동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물 등의 설계를 수주하여 진행중에 ’99.1.1이후에 당해 건축물 등의 설계일부를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의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 등의 설계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 12. 31 이전 수주한 건축설계의 일부를 1999. 1. 1 이후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설계용역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등의 설계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하도급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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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4 (<time datetime="1999-05-17">1999.05.17</time> 회신), "1999년 이후 하도급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67)
- 원 제목
- 건축업자가 하도급자로부터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