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원도급자에게 제공한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3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원도급자에게 제공한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서 원도급 업체에 제공한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공사의 국내 원도급자에게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원도급 업체에 제공한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는 다른 국내업체가 현지에 직접 납품하고 질의자는 설계용역만 제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국외 발전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기자재는 다른 국내업체가 현지에 직접 납품하고, 해당 사업자는 국내에서 원도급 업체에 부수적인 설계용역만 제공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에 부수적인 설계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아 주된 재화인 기자재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현지에 직접 납품케 하고 당해 사업자는 부수적인 설계용역분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원도급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국외 발전설비 공사의 국내 원도급 업체에 설계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주된 재화인 기자재는 국내 다른 업체가 현지에 직접 납품하고, 해당 사업자가 부수적인 설계용역만 국내에서 원도급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그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334 (<time datetime="2001-06-05">2001.06.05</time> 회신), "국내 원도급자에게 제공한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92)
원 제목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설계용역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