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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계약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공고되고 1999년 이후 계약·개시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추가 계상해 계약을 변경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공고한 설계용역에 참여하였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 제공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공고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99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공고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99.1.1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계상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 입찰공고된 설계용역을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약하고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계상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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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56 (<time datetime="1999-06-22">1999.06.22</time> 회신), "1999년 계약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05)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공고한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