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존 설계용역 계약의 변경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설계용역 계약의 변경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용역은 비과세되며 단순 변경도 같지만 추가 공급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설계용역과 이후 계약 변경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은 비과세되며 단순 변경도 같지만 추가 공급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계약·용역 개시 여부와 용역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여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계사업자가 ’98.12.31이전에 설계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하였다. ’99.1.1이후 금액 인상이나 기간 연장 등 계약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되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으로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설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으로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설계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에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에 있어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 중 1999.1.1이후 설계용역의

정제 정리

질의

’98.12.31이전에 계약하고 제공을 개시한 설계용역 및 이후 계약 변경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설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으로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98.12.31이전에 설계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때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계약의 용역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 변경이나 기간 조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당초 계약의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9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기존 설계용역 계약의 변경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32)
원 제목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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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