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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감리의 개시일이 다르면 과세가 달라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계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설계·감리 용역의 개시일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설계용역은 1998년 말 이전 개시됐고 감리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업자가 ’98.12.31 이전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설계용역은 ’98.12.31 이전 개시됐지만 감리용역은 ’99.1.1 이후 개시됐다. 설계용역은 ’99.1.1 이후에도 계속됐고 대가도 그 이후 지급됐다.
질의요지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은 ’98.12.31일 이전에 개시하였으나 감리용역의 제공은 ’99.1.1일 이후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은 ’98.12.31일 이전에 개시하였으나 감리용역의 제공은 ’99.1.1일 이후 개시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의 제공이 ’99.1.1일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99.1.1일 이후에 제공이 개시된 감리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8.12.31 이전 계약한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의 제공 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98.12.31 이전 제공이 개시된 설계용역은 ’99.1.1 이후 계속되고 대가를 그 이후 지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99.1.1 이후 제공이 개시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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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7 (<time datetime="1999-02-24">1999.02.24</time> 회신), "설계와 감리의 개시일이 다르면 과세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11)
- 원 제목
-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