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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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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1998.12.31.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설계·감리용역은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정해지는 단일 건의 용역이다. 용역 제공이 1998.12.31. 이전 시작되고 대가는 1999.1.1. 이후 지급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7, 1999.1.18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1998.12.31. 이전 제공이 시작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1.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1998.12.31. 이전 시작되었다면,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1999.1.1. 이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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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1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14)
- 원 제목
- 개인ㆍ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 공급시 그 대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