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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건설업자로부터 의뢰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공사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해당 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제공했다.
질의요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 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 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그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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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40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국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59)
- 원 제목
- 국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