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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주 공사의 용역별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수주한 고속도로건설공사의 건설·설계용역이 과세 또는 면세인지 묻는다.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설계용역은 1999.1.1 이후 최초로 공급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회사와 을회사가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일괄입찰방식으로 공동수주하였다. 갑회사는 건설용역을, 을회사는 설계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한 갑회사는 건설용역을, 을회사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50, 1999.3.19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한 갑회사는 건설용역을, 을회사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괄입찰방식으로 공동수주한 고속도로건설공사에서 각 회사가 공급하는 건설용역과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각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계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50 과세사업에 쓰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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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1 (<time datetime="2000-05-20">2000.05.20</time> 회신), "공동수주 공사의 용역별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36)
- 원 제목
- 공동으로 수주한 고속도로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