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용역의 추가역무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용역의 추가역무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역무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되면 비과세이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증액분이 과세된다.

기존 설계계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추가역무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역무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되면 비과세이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증액분이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을 수행하던 중 발주처 요구로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용역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거 설계용역수행 중 당초계약의 업무범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역무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가역무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추가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3, 1999.2.26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거 설계용역수행중 당초계약의 업무범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역무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가역무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추가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당초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을 수행하던 중 발주처 요구로 계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역무를 제공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추가역무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추가역무 제공이 199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추가역무 제공에 따라 변경·증액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실제 추가역무 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을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33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3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설계용역의 추가역무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60)
원 제목
설계용역수행 중 추가역무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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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