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발전설비공사의 국내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발전설비공사의 국내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서 원도급업체에 제공한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발전설비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국내에서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원도급업체에 제공한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는 다른 국내업체가 현지에 직접 납품하고 설계용역만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국외 발전설비공사를 원도급받은 국내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기자재는 다른 국내업체가 현지에 직접 납품하고, 부수적인 설계용역은 국내에서 원도급업체에 제공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공사를 원도급받은 국내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아 주된 재화인 기자재분에 대하여는 국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현지에 직접 납품케 하고 부수적인 설계용역분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원도급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제공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5-11334, 2001.06.05

정제 정리

질의

국외 발전설비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기자재는 현지에 직접 납품하고 설계용역만 국내에서 원도급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에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46015-11334, 2001.06.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1334 국내 원도급자에게 제공한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82 (<time datetime="2003-02-17">2003.02.17</time> 회신), "국외 발전설비공사의 국내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04)
원 제목
국외에서 발전설비공사를 원도급받아 설계도면을 외주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