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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은 2001.4.2일 이후 용역제공분부터 과세된다.
물적분할로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주체가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2001.4.2일 이후 용역제공분부터 과세된다. 질의 2는 기존 면세 기술사 용역의 계약내용이 변경 없이 계속되면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로 발전소 설계용역을 공급하던 중 물적분할로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경우다. 별도 질의에는 1998.12.31일 이전에 제공이 시작되어 계약 변경 없이 계속되는 기술사 용역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발전소 설계용역을 면세로 공급하여 오던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공급받는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5-11378,2001.6.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1.4.2일이후 용역제공 분부터 과세됨),
귀 질의의 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 이전 법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사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그 개시시점이 1998.12.31일 이전에 제공되어 회신일 현재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제도46015-11378, 2001.6.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2001.4.2일 이후 용역제공분부터 과세됩니다.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면세되는 기술사 용역이 1998.12.31일 이전에 개시되고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1378 분할 신설법인과 새 계약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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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01 (<time datetime="2001-07-04">2001.07.04</time> 회신), "물적분할 후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90)
- 원 제목
- 물적분할로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