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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시기별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완료한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설계·감리용역의 완료·재계약 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완료한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설계대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면제되지만 재계약 후 제공을 개시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는 A건설회사와 B건설회사의 공동 건설공사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A건설회사 관련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나 부도로 B건설사가 인수했다. 감리용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B건설사와 재계약했다.
질의요지
건축사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계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건설사의 부도로 이를 인수한 다른 건설사로부터 그 대가를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건축사가 A건설회사와 B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받기로 한 후 ’98.12.31 이전에 A건설회사에 대한 설계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A건설사의 부도로 이를 인수한 B건설사로부터 그 대가를 ’99.1.1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건축사가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 이후 B건설사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계용역 완료 후 대금을 받는 시기와 감리용역 재계약 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A건설회사에 대한 설계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B건설사로부터 1999년 1월 1일 이후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면제되던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년 1월 1일 이후 B건설사와 재계약하여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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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7 (<time datetime="1999-08-06">1999.08.06</time> 회신), "완료 시기별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38)
- 원 제목
- 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