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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계역무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12.31 이전 개시분은 비과세이고 1999.1.1 이후 개시분의 증액금액은 과세된다.
변경계약에 따라 제공한 추가 설계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개시분은 비과세이고 1999.1.1 이후 개시분의 증액금액은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12.31 이전 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을 수행하던 중 발주처 요구로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추가역무를 제공하고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다.
질의요지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거 설계용역수행 중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역무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거 설계용역수행중 당초계약의 업무범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역무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가역무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추가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설계계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제공한 추가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추가역무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추가역무의 제공이 ’99.1.1일 이후 개시되는 경우에는 변경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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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3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추가 설계역무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34)
- 원 제목
- 추가역무 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