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공사 설계를 국내에서 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공사 설계를 국내에서 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설계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건설공사의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해당 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았다. 설계업무는 국내에서 수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91 1999.04.10)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991 1999.04.10

※ 부가46015-1448 1999.05.21

※ 부가46015-1599 1995.09.02

※ 부가22601-363 1991.03.25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991 1999.04.10 외 3건을 참고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63 과세·면세 주택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부가46015-1448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 부가46015-1599 국외 교육용역과 노하우는 부가세 대상인가?
  • 부가46015-991 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42 (<time datetime="2003-08-22">2003.08.22</time> 회신), "국외 공사 설계를 국내에서 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25)
원 제목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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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