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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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인이 승계한 대표자 가지급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 후 상속인이 승계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 상여처분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

2 추계소득 상여처분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추계소득 상여처분시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득 추계결정에 따른 차액을 누구에게 상여처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 판결로 반증되지 않으면 등기상 대표자를 대표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법인이 대표자의 소득세를 대납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의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 후 대납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처분금액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다.

4 법인이 낸 변액보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 등으로 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임원이 수익자인 경우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임직원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계약자·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및 급여지급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 대손처리한 매출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여부는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및 실제 현금의 입금여부 및 인출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실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과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자 상여 여부는 회계처리와 현금 입금·인출의 자금흐름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주식으로 어떻게 회수하나?
비상장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가지급금을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거래 당시 시가로 회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 평가한 주식의 시가로 회수한다.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쓰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수관계 소멸 뒤 대납한 원천세는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소득금액의 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이 대납하였으나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법정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대표자의 상여처분 세액을 법인이 대납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의 무재산 등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장부가 없으면 법인세를 어떻게 추계경정하는가?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경정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법인의 추계경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표준소득률로 계산한 금액에서 대표자 급료를 공제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추계경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차액만 상여처분하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함께 있을 때 차액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응관계와 자산 유출이 없다는 사실이 조사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 사실판단한다. 실물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대표이사가 장부 밖 법인자금을 쓰면 상여처분하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상여처분하는 지 여부는 가불약정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법인자금을 사용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유용은 상여처분하고,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조정한다. 가불약정서의 입증력은 실제작성일과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2 출자임원 사임 후 가지급금은 상여처분되는가?
법인이 출자임원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보유한 출자임원 대표자가 사임할 때 미회수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사임해도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가공매입을 원가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매입자료를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가공매입 여부는 대금 결제, 재화의 수불, 운송·보관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여처분 원천세 대납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대납액은 대손사유 해당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상여처분 원천세를 법인이 대납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자가 무재산이고 해당 채권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표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대표자별 추계소득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동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대상금액을 개인별로 상여처분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를 개인별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명확히 구분되면 계산된 금액을 개인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 재직기간별 구분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가공거래 적출 후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정리회사 관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의 가공매입 상여처분 대상 대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관리인의 사실상 대표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8 경정통지 후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바뀌나?
경정통지가 있은 후 회수한 경우에도 상여처분한 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며 귀속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의 소득세 대납액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통지 후 법인이 해당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경정 후 회수하더라도 세무서장이 한 상여처분에는 변동이 없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다시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상여 소득세 대납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퇴직한 임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엑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법인세에 의한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비출자 임원의 상여처분 소득세를 대납한 미수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절차를 거쳐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임원과 보증인에게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퇴직 대표자의 소득세 대납액은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의 대표자가 퇴직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할 때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대납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대표자의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대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1 누락한 임대보증금은 대표자 상여인가?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누락한 임대보증금이 적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다. 사외유출과 귀속자가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약정 없는 대표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상여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자)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와의 약정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매출누락과 가공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 및 대응원가 부인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되 대응원가 부인액은 상여처분할 수 없다. 해당 질의가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외유출액을 기한 내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 매출누락ㆍ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한 부당 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기한 내 회수해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하되, 기한 후 수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상여금 10,000,000은 상여처분하고 미지급급여 20,000,000은 유보처분한다.

25 상여처분 인정이자를 소득자료표에 적어야 하나?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의 금액(③)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동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소득자료제출상황표에 기재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정이자상당액은 소득자료제출상황표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사용인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해 사용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원천 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납부 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퇴직하여 실제납부일 이전 특수 관계 소멸 사용인에 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납한 원천세 상당액의 인정이자 계산을 퇴직한 사용인에게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납부일 전에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게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납 원천세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면 실제납부일을 기산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매축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그 내용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 상당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두 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하되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가공수입금액과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한 금액은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 대표이사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 귀속 불분명 익금의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각 대표자에게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한다. 사실상의 대표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대표권과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
법인이 신고한 가공 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공사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할 때 상여처분과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물었다. 두 금액을 동시에 부인하면 상여처분할 수 없고, 직접 대응 원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시공하지 않은 공사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없지만 허위 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출자임원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해야 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이거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인 경우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단서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가지급금의 회수 시기나 상여처분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31 추계결정 시 변경된 대표자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나?
추계결정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사업연도 중 변경된 대표자별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 대표자별 재직기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면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다. 재직기간별 구분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부동산으로 받은 매출누락액의 귀속시기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매출누락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매출이 확정된 때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을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매출누락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해당 매출이 확정된 때이다. 대표자 변경 시 상여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3 대표자가 바뀌면 가공자산 상여는 누구에게 처분하나?
원재료구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산을 가공계상하는 당시의 대표자에게 전액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변경 시 가공계상 자산에 대한 상여처분의 귀속자를 물었다. 자산을 가공계상할 당시의 대표자에게 전액 상여처분한다. 원재료 구입이 가공거래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34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은 적법한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급료와 상계한 경우의 상여처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233, 1985.01.24가 제시됐다.

35 매출누락액은 대표자 상여로 어떻게 처분하는가?
매출누락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는 방법을 묻는다.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36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매출누락액 등의 총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매출누락액 등에 대한 상여처분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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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