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은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은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급료와 상계한 경우의 상여처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233, 1985.01.24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결산서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뒤 급료 지급과 상계 처리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조정계산서상에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또는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33, 1985.01.24

정제 정리

질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결산서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급료 지급과 상계 처리한 경우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 법인22601-233, 1985.01.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3 1990년 말 이전 발생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18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4 (<time datetime="1987-02-16">1987.02.16</time> 회신),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은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40)
원 제목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결산서상 미수이자로 계상 후 급료지급과 상계처리한 데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