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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하되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 상당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두 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하되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가공수입금액과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한 금액은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공수입금액과 그 대응원가를 신고한 뒤 두 항목이 동시에 부인되는 경우가 포함된 사안이다.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매축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그 내용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매축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매축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의 소득처분.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매축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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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0 (1993.10.19 회신),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85)
- 원 제목
- 법인의 매축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의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