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자가 바뀌면 가공자산 상여는 누구에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가 바뀌면 가공자산 상여는 누구에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을 가공계상할 당시의 대표자에게 전액 상여처분한다.

대표자 변경 시 가공계상 자산에 대한 상여처분의 귀속자를 물었다. 자산을 가공계상할 당시의 대표자에게 전액 상여처분한다. 원재료 구입이 가공거래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재료 구입의 가공거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법인이 자산을 가공계상했고 이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다.

질의요지

원재료구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산을 가공계상하는 당시의 대표자에게 전액 상여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재료구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산을 가공계상하는 당시의 대표자에게 전액 상여처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공계상 자산에 대한 상여처분의 귀속자.

회답

원재료구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산을 가공계상할 당시의 대표자에게 전액 상여처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6 (<time datetime="1991-02-12">1991.02.12</time> 회신), "대표자가 바뀌면 가공자산 상여는 누구에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23)
원 제목
대표자 변경 시 상여처분의 귀속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