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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계약자·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및 급여지급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관련 질의회신사례(서면2팀-1662, 2006.08.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662 (2006.08.30.)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세무처리.
회답
1.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2.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납입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법인이 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합니다.
4. 법인이 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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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8 (2006.09.19 회신), "임직원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82)
- 원 제목
-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