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으로 받은 매출누락액의 귀속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으로 받은 매출누락액의 귀속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누락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해당 매출이 확정된 때이다.

매출누락액을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매출누락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해당 매출이 확정된 때이다. 대표자 변경 시 상여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부동산으로 수령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대표자 변경과 매출누락금액의 손익귀속시기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매출누락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매출이 확정된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 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4...3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매출누락금액의 손익귀속 시기는 당해 매출이 확정된 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대표자 변경 시 상여처분 방법.

2. 매출누락액을 부동산으로 수령한 경우 매출누락금액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1. 대표자 변경 시 상여처분 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4...32를 참고한다.

2.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매출누락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해당 매출이 확정된 때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 (<time datetime="1991-02-27">1991.02.27</time> 회신), "부동산으로 받은 매출누락액의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63)
원 제목
매출누락액을 부동산으로 수령한 경우 매출누락 시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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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