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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통지 후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바뀌나?
경정 후 회수하더라도 세무서장이 한 상여처분에는 변동이 없다.
경정통지 후 법인이 해당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경정 후 회수하더라도 세무서장이 한 상여처분에는 변동이 없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다시 상여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하며 금액을 상여처분하였다. 법인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뒤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처분금액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비용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경정통지가 있은 후 회수한 경우에도 상여처분한 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며 귀속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의 소득세 대납액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함
본문(원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은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동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은 후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경정에 의해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것이며 법인이 대표이사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후 법인이 상여처분금액을 회수한 경우 상여처분의 변동 여부와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
회답
1. 원천징수 및 신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은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동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하여야 한다.
2. 회수 및 소득세 대납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은 후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경정에 의해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것이며 법인이 대표이사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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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8 (1999.03.24 회신), "경정통지 후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33)
- 원 제목
- 경정통지가 있은 후 회수한 경우에도 상여처분은 변동없음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