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1회신일 1993.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8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3

두 금액을 동시에 부인하면 상여처분할 수 없고, 직접 대응 원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가공 공사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할 때 상여처분과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물었다. 두 금액을 동시에 부인하면 상여처분할 수 없고, 직접 대응 원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시공하지 않은 공사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없지만 허위 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사실을 은닉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고한 가공 수입금액과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상황이다. 사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과 상여 귀속자의 사망일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고한 가공 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신고한 가공 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상여처분금액이 당해 가공수입금액에 직접대응되는 원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시공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동법 제13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상여처분 귀속자의 사망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신고한 가공 공사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직접 시공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처벌.

3.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상여 귀속자 사망과 관련한 처리.

회답

1. 법인이 신고한 가공 수입금액을 부인하면서 신고한 대응원가도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금액은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여처분금액이 해당 가공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사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자가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동법 제13조제16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과 상여처분 귀속자의 사망일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전1489 심판결정
    2003.09.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1 (1993.03.13 회신), "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61)
원 제목
가공매출에 대한 공사수입과 공사원가를 부인하고 상여처분 시 적법성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