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차액만 상여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회신일 2005.07.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차액만 상여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8

대응관계와 자산 유출이 없다는 사실이 조사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 사실판단한다.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함께 있을 때 차액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응관계와 자산 유출이 없다는 사실이 조사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 사실판단한다. 실물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했다.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함께 존재한다.

질의요지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가공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인지,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조사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적용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귀속자별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부가가치세상당액도 포함한다.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차액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는 다음 사항이 조사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1. 가공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인지 여부

2.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 유출이 없는지 여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1097 심판결정
    2021.11.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 (2005.07.18 회신),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차액만 상여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32)
원 제목
자료상에 대한 경정관련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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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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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