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누락액은 대표자 상여로 어떻게 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누락액은 대표자 상여로 어떻게 처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는 방법을 묻는다.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출누락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방법.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의 규정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8 (<time datetime="1986-03-03">1986.03.03</time> 회신), "매출누락액은 대표자 상여로 어떻게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12)
원 제목
매출누락액의 인정상여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