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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대표자의 소득세 대납액은 소득처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납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퇴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할 때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대납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대표자의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대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자가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뒤 그 대표자에게 소득금액이 상여처분되었다. 법인은 원천징수·납부할 소득세를 대신 내고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퇴직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퇴직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자산처리한 경우의 소득처분 여부.
회답
법인의 대표자가 퇴직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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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0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퇴직 대표자의 소득세 대납액은 소득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01)
- 원 제목
- 귀속불분명분 익금산입액을 퇴직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 대납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