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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귀속이 분명하면 각 대표자에게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한다.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 귀속 불분명 익금의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각 대표자에게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한다. 사실상의 대표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대표권과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과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을 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 변동과 관련한 소송이 있으나 그 내용은 불분명하다.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과정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 변동과 관련한 소송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이법 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 제1호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가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익금산입액의 상여처분 방법과 사실상의 대표자의 의미.
회답
1. 대표이사 변동 관련 소송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이법 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 제1호 본문 단서에 따라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합니다.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2. “사실상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 아니라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2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의2조제1항제1호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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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7전15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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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3서10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16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15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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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6 (<time datetime="1993-06-30">1993.06.30</time> 회신), "대표이사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29)
- 원 제목
- 법인의 대표이사 변동이 있는 경우 법인세 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처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