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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한 매출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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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과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자 상여 여부는 회계처리와 현금 입금·인출의 자금흐름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일부 금액을 회수하였다. 해당 금액의 회계처리와 실제 현금 입금 및 인출에 관한 자금흐름에 따라 귀속자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여부는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및 실제 현금의 입금여부 및 인출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실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5항에 의해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여부는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및 실제 현금의 입금여부 및 인출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실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의 익금산입과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
회답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해야 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귀속자별로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여부는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실제 현금의 입금 여부 및 인출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5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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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2 (2006.08.28 회신), "대손처리한 매출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54)
- 원 제목
- 대손처리한 매출금의 회수에 따른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