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여처분 원천세 대납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44회신일 2002.1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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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2

대표자가 무재산이고 해당 채권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표자의 상여처분 원천세를 법인이 대납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자가 무재산이고 해당 채권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표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추계경정으로 종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의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납했다. 대표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무재산 등으로 채권 회수가 곤란하다.

질의요지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대납액은 대손사유 해당시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납하였으나, 동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해당 채권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원천징수세액 대납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의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납한 경우입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대표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해당 채권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44 (2002.12.02 회신), "상여처분 원천세 대납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52)
원 제목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대납금액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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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