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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누락액 등의 총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매출누락액 등의 총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매출누락액 등에 대한 상여처분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별첨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규정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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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5 (<time datetime="1985-02-18">1985.02.18</time> 회신),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28)
- 원 제목
-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