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공매입을 원가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70회신일 2003.05.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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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9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다.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매입자료를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가공매입 여부는 대금 결제, 재화의 수불, 운송·보관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상황이다. 실제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나,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매입대금의 결제, 매입한 재화의 수불, 매입한 재화의 운송ㆍ보관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자료를 받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함.

이유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는지는 매입대금의 결제, 매입한 재화의 수불, 재화의 운송ㆍ보관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70 (2003.05.29 회신), "가공매입을 원가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80)
원 제목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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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