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추계결정 시 변경된 대표자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이 대표자별 재직기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면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다.
법인세 추계결정 시 사업연도 중 변경된 대표자별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 대표자별 재직기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면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다. 재직기간별 구분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연도 중 사실상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추계 결정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추계결정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추계 결정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93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동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 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동법기본통칙 4-4-14...3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를 추계조사 결정할 때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 추계 결정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93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동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 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동법기본통칙 4-4-14...3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2항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3 (<time datetime="1992-01-29">1992.01.29</time> 회신), "추계결정 시 변경된 대표자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54)
- 원 제목
- 법인세 무신고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