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자별 추계소득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219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별 추계소득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명확히 구분되면 계산된 금액을 개인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를 개인별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명확히 구분되면 계산된 금액을 개인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 재직기간별 구분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당해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차입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차입금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위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 삭제 <2005.2.19>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복수 대표자의 재직기간별 상여처분 문제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추계결정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동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대상금액을 개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 22601-253, 1992.01.2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53, 1992.01.29

구체적 추계결정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현 같은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동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개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 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4…32(현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가 변경된 법인의 추계조사결정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각 대표자에게 개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 법인22601-253, 1992.01.29

구체적 추계결정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현 같은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동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개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 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4…32(현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3 추계결정 시 변경된 대표자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2192 (<time datetime="2001-07-18">2001.07.18</time> 회신), "대표자별 추계소득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09)
원 제목
추계소득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관련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